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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교육현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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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제1조(심사 의뢰)


① 편집 위원회는 우리말 교육의 각 전공별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고,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인용된 연구 논저 포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말교육현장학회

03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7길 20(옥인동 52-2)

전화번호: 02-744-3426,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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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226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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