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제1조(심사 의뢰)
① 편집 위원회는 우리말 교육의 각 전공별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고,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인용된 연구 논저 포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