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1조(심사 의뢰)
① 편집 위원회는 우리말 교육의 각 전공별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고,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인용된 연구 논저 포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제2조(심사 기준)
① 심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1) 각각의 심사위원은 아래의 6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심사한다.
단,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서는 ‘미준수’로 판정될 경우 게재 불가로 한다.
ⅰ) 방법론과 문제의식이 얼마나 새로운가?
ⅱ)연구 내용과 결과가 얼마나 남다른가?
ⅲ)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에 얼마나 쓸모 있는가?
ⅳ) 자료의 조사와 검증이 얼마나 알뜰한가?
ⅴ) 용어 개념과 쓰임이 얼마나 마땅한가?
ⅵ) 문장과 논리의 전개가 얼마나 올바른가?
<평가표>
|
항목 |
매우 우수 (20) |
우수 (17) |
보통 (14) |
미흡 (11) |
매우 미흡 (8) |
|
방법론과 문제의식(20) |
|
|
|
|
|
|
연구 내용과 결과(20) |
|
|
|
|
|
|
교육 현장의 효용성(20) |
|
|
|
|
|
|
자료 조사와 검증(20) |
|
|
|
|
|
|
항목 |
매우 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용어 개념과 쓰임(10) |
|
|
|
|
|
|
문장과 논리의 전개(10) |
|
|
|
|
|
|
연구 윤리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
||||
|
종합 평가 |
총점 ( ) 게재 가(100~90) /수정 후 게재(89~75)/ 수정 후 재심(74~60)/ 게재 불가(59~0) |
||||
(2) ‘종합 평가’에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에 표시한다.
② 교육 현장과 관련된 논문 가운데, 우리 학회가 기획했거나 정기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또는 현장 교사의 논문은 편집 위원회가 결정한 ‘전담 심사 위원’을 두어 논문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담 심사제는 현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 및 게재 여부 결정)
① 각 접수 논문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편집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근거로 종합 심사를 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③ 게재 논문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게재 가능(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 불가(0점)’의 4단계로 평정한다.
나.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 총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투고 대상 학회지에 게재한다.
다.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 총점이 5-6점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필자에게 보내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면 ‘수정 후 재심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 총점이 3-4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에 재심한다.
재심 논문은 다음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 편수에 비해 게재 가능 논문이 적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호에서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기간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마. 해당 호 재심 논문을 기간 내 수정하지 못할 경우 다음 호에서 재심할 수 있다.
바. ‘다’ 항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사. 재심용 논문이 심사 결과 5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동일 논문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아.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 총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차회에 재 투고하면 초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자.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KCI 문헌유사도검사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면 게재가 확정된다.
차. 저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영문 초록 교정을 받는다. 단, 교정에 드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카.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편집 위원회는 최종 결정 사항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논문 게재 여부 통보)
①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게재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한 뒤, 수정 결과서와 최종 수정 파일을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 편집 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논문 심사료)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기타)
① 필자명 및 심사 위원명 등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내용은 일체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② 게재 결정이 내려진 후일지라도 투고된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타인의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면 게재 결정을 취소하고 투고자의 향후 논문 게재를 제한한다.
③ 게재 결정된 논문에는 투고일, 심사일, 심사 완료일을 명기한다.
④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규정 및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