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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교육현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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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교육현장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말교육현장학회(이하 ‘학회’) 모든 회원이 학술연구 수행과 연구 논문 게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회원들이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시

                   이 규정에 제시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우리말교육현장연구] 및 기타 출판물에 연구성과를 게재하는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인공지능(이하 ‘AI’)을 통해 작성한 내용을 검증 없이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 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공지능 부당 사용”이란 투고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였으나 그 사용 여부 및 사용 범위, 목적 등을 투고 논문에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학회는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동조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저자의 표시순서) 논문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ㆍ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AI를 활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AI의 저자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중복게재 등의 금지)

①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못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 학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본문 속에서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AI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프로그램, 핵심 프롬프트, 활용 목적 및 방식 등을 내용주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밝혀야 한다.

③ 2차인용 시에는 1차인용 문헌의 출처도 같이 밝히는 것을 권장한다.

 

제7조(논문수정)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 책무성) 논문의 저자 및 심사자는 논문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책무를 가진다.

 

부칙

①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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