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관리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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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붙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