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관리자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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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붙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
2022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관리자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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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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